치과위생사 핸드피스 이용...위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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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핸드피스 이용...위법인가? 합법인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3.1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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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연마는 ‘합법’ 교합조정은 ‘위법’

치과위생사가 로우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용해 보철물 또는 충전물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경우에는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서 합법 행위로 보는 것이며, 교합지와 로우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용해 치아를 깎아낼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해석이 나왔다.

치위협은 최근 치과위생사가 교합지와 로우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용해 부정교합을 조정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구중부경찰서 측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치위협은 회신서를 통해 “치과위생사가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등을 이용해 보철물 또는 충전물의 표면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다듬는 행위를 한 것은 치아의 표면에 치태, 음식물 잔사 등의 침착을 물리적으로 방지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서 합법적 업무”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위생사가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와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 교합지와 로우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용해 치아를 깎아내는 행위를 한 것은 현행법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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