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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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3)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7.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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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 기인한 차이가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복귀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그리고 육아휴직에 준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등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다.


육아휴직과의 관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이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1회에 한하여 분할, 두 제도를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사용기간 및 방법은 육아휴직에 준하므로, 어느 쪽이든 각각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두 제도를 분할하여 번갈아 사용할 경우 총 사용기간은 1년 이내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과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게 된다. 이렇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신청방법, 기준 등은 육아휴직급여에 준한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과거(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 30일까지)에는 “통상임금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 × (줄어든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었는데,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14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줄어든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다.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퇴사)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그 때부터는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와 마찬가지로 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준한 불이익을 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와 평균임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새로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새로운 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그 전일에 끝난 것으로 보며, 그 외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총 1년 이내)의 종료로 끝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액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기간(마지막 3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기간으로 3개월을 정하고, 법정퇴직금 산정의 대상기간인 계속근로년수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모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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