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패용 의무화' 전국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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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의무화' 전국 홍보에 나선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3.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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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연석회의…하반기 대중광고 동시 집행 의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전국에서 대대적인 치과위생사 홍보전에 나선다.

치위협은 25일 낮 1시 서울역 신흥 본사에서 '2017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경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도회와 산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최근 보건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와 관련된 안건이 잇따라 상정된 가운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회가 대중광고를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대전·충남회 송은주 회장(전국시도회장협의회장)은 “명찰 패용이 의무화 되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치과위생사를 홍보하는 지하철광고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광고를 통해 치과위생사 대상 보수교육 홍보를 겸해 치과위생사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도회에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 의견은 있었지만,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준비기간을 둬 올 하반기부터 각 시도회별 지역 특성에 맞게 대중광고를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제작한 광고 시안(초안)을 시도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25일 상반기 전국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위협 정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명찰의 규격과 색상 등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전라북도회 임춘희 회장은 “명찰 패용이 의무화됐지만 치과의료기관마다 다른 형식의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통일감이 적다. 치과위생사가 아닌 자가 명찰에 치과위생사 명칭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같은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명찰 디자인과 규격에 대한 요구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치과위생사몰(mall)에서 판매하는 명찰 등 디자인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위생사들이 명찰 미착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시도회 차원에서 보수교육 등을 통해 명찰 패용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중앙회가 시도회의 규모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으며, △협회 40주년 기념 '공헌 인물' 찾기 △정회원 대상 기념품 품목(탁상달력) 선정 △협회 홈페이지 회원 인증 방안 개선 등을 다뤘다.

올해 하반기 연석회의는 오는 11월 11일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한편 치위협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시도회 및 산하단체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도회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전국에서 모인 치위생계 리더들이 협회와 치위생계 발전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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