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의 개정(2010.5.25 법률 제10319호)으로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신입 치과위생사들에게 “○○치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저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4호).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등 위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있다. 2015년 3월 인터넷 취업포털사이트 벼룩시장구인구직(job.findall.co.kr)이 남녀 직장인 9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조사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은 비율은 62.7%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 병·의원 입장에서 안전한 근로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치과병·의원과 치과위생사는 근로계약서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다하고, 근로계약체결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