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회 “치과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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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 “치과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최선”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4.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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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 대책수립 6천만원 등 예산안 통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해 치과 보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치협은 29일(오늘) 오후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주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보조 인력 수급 대책수립 △치과의사 정원 감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완결 △건강보험수가 인상 △1인1개소법 사수 및 사무장치과 척결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는 △치과의료인력수급 대책 수립 6,000만원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연구 등 치과계 미래비전 연구 및 발전전략 개발 5,000만원 △구강보건의료 전담부서 설치 추진업무 1,000만원을 비롯해 지난해 대비 0.3% 증가한 59억 2,429만여 원 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김철수 신임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항목 변경 건을 승인했다.

이어진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치협 산하 연구기관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충북), 공직지부 해체(광주) 등 지부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은 각각 부결, 철회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회장에 위임 △은퇴회원 협회 직접 관리 △적립금회계 4억원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 편입 지출 등 치협이 상정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부에서 상정한 △직선제 온라인 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부산) △수련의(전공의) 배려 공직지부 대의원 구성 촉구(울산) △적정 치과의사 수급을 위한 연구비 책정(울산)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신경정신의학 과목 설정(광주)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전남)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경기) △진단 예방 분야 보험급여 확대(광주) 등은 치협 집행부에 위임했다.

△치과 간호조무사 신설 촉구(울산) △치과 진료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경기) △명찰패용에 따른 치과 보조 인력의 직역 대책(서울) 등 치과 보조 인력 문제 해결을 다룬 내용도 집행부에 위임했다.

표결에 부친 △협회비 10% 감액 건(경기)은 가결됐으며,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서울)는 부결됐다.

이 밖에도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협회장선거 감사권 도입에 대한 내용은 찬성 72표, 반대 73표를 얻어 부결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의장에 전북지부 김종환 회원, 총회부의장에 서울지부 예의성 회원, 신임 감사에 김성욱 회원, 이해송 회원, 구본석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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