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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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
  • 손정희 홍보위원
  • 승인 2017.05.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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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연지도 활동의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금연서비스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제 1항, 제 12호, 제 13호에 근거하여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과병·의원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치과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은 991개소이다(금연치료 가능한 병·의원 찾기: 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_m20.do 2017년 4월 11일 기준). 금연치료 의료기관의 등록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금연치료 진료와 상담료를 지원하고 있으며(표. 1), 타 상병과 동시 치료의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표 1. 의료기관에서의 자격에 따른 부담액

흡연자의 60~70%는 금연을 원하지만 의지만으로는 6개월 후까지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5%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함께 사용해야 하며, 약물요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표. 2).

표 2. 금연치료약제 상한액 설정 및 본인부담액

치과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내용에는 흡연평가(니코틴의존도 평가설문지 작성,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금연상담(5A’s) 및 행동요법, 약물처방이 포함된다.

치과의료인력에 의한 금연 권고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구강은 흡연 시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강상태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진료 특성상 예방업무와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금연지도 활동은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안내. 서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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