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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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제도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7.05.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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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 외에도,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는 휴직제도임에도 무급이라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살펴보기로 한다.

가족돌봄휴직의 개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일를 허용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가족돌봄휴직의 내용 및 근로조건 가족돌봄휴직은, 법에서 따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22조의 2 제③항).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가족돌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무급” 휴직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된다(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3개월을 사용하고 복직한 후 1개월 뒤인 2016년 12월 31일 퇴직하였을 때, 법정퇴직금은 전체 기간인 2년에 대해 산정되어야 하지만, 법정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은, 가족돌봄휴직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 즉 2016년 12월, 8월, 7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6조의 3)

사업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출퇴근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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