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예고와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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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와 예고수당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7.05.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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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게 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까지 당장 생계 곤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 곤란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고의 개념과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고 싶었으나 근로자의 이러한 의사에 반(反)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도록 해야만 해고이다. 따라서, 그만두라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합의 하에 퇴사’하게 되면, 이는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즉 ‘권고사직’을 의미할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해고의 예고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전제로 하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고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까지 해고의 예고를 해야만 한다.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과 퇴직금 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2016년 6월호 참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한다.

해고예고의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제35조)

① 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영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로 운전토록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업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여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를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무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한 경우, 사업장 기물을 고의포 파손한 경우 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천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만을 의미하며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는 필요하다. 그 외에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인 자, 계약기간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등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된다). 예고없이 해고되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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