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기사에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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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기사에 면허정지?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5.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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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최도자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가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범죄 등을 인지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료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면해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의료기사는 직무수행 과정상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의 학대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으나, 신고율이 매우 저조하고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최 의원은 “주변에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며 “의료기사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 조배숙, 김광수, 박지원, 정인화, 주승용, 김승희, 강창일, 신경민, 박선숙, 이동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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