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치대동문회 '의료인 명찰 의무화' 명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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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동문회 '의료인 명찰 의무화' 명찰 공급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5.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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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치과 대상 원장 및 스탭 명찰 무상 제작

의료기관 내 ‘명찰 패용’이 6월부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인 명찰 의무화'에 따라 의료인 명찰 미착용시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한 개원의들을 위해 연세대치과대학동문회(회장 박민갑)가 동문치과에 명찰을 제작, 공급해 눈길을 끈다.

연세치대동문회는 지난 3월 이사회서 동문치과들의 명찰을 단체제작하기로 논의했고, 이후 4월 제작을 완료해 5월초 배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동문치과에 배송된 명찰은 원장 1인, 스탭 4인으로 규격화했고, 이에 따라 원장용 1,100개, 스탭용 5,000개가 1차로 제작됐다.

연세치대동문회에서 제작한 명찰

동문회 관계자는 “1차에선 회비미납 동문들은 단체제작 대상서 제외됐으나 이후 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추가로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이라며 "직원이나 치과의사가 많은 동문치과에서 추가로 필요시 추가제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명찰 단체제작은 제작비용을 박민갑 동문회장 동기인 12기서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용해 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동문들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동문회 이민형 총무이사는 “이달 초 명찰을 배송받은 많은 동문들이 박민갑회장에게 감사인사를 건네왔다”며 “보기에 따라선 사소한 배려지만 이로 인해 상당수 동문들이 향후 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동문회 임원들은 큰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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