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정부 리더십 발휘할 구강건강정책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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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정부 리더십 발휘할 구강건강정책관 필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6.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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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강보건의 날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 정책 토론회' 국회서 열려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세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학술이사(강릉원주대 치대 교수)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개최한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구강보건 정책을 주도해 나갈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정세환 학술이사

정 교수는 “충치경험 영구치 수는 12세 아동의 경우 계속 늘다가 전담부서를 운영한 이후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전담부서가 운영되지 않은 지난 10년간 중앙정부 구강보건 예산은 200억 가까이 줄었고, 공공부문에서 치과의사 수와 치과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구강보건 구조와 기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구강질환을 겪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현실에서 파생되는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2014년 현재 총 치과의료비 8조 9,503억 가운데 79.8%가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등의 2014년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재원별 외래 치과의료비는 1980년 1,483억에서 2014년 8조9,503억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공공재원은 5.9%에서 20.2%로 10%대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총 치과의료비 중 50%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는 OECD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치과의료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치과 이용 항목 가운데 예방과 진단이 각각 4.7%, 7.1%로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치과의료 비중에서 예방과 진단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정 이사는 이와 관련해 “구강건강을 위해선 예방과 구강검진이 정답이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으나, 전체 치과의료 비중에 있어서는 매우 저조한 편”이라며 “국민들이 치과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치과 예방서비스인 치아 홈 메우기와 스케일링 이용률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제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개회식 모습.

정 이사는 활동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수가 실제 배출된 인원에 비해 너무 적은 현실도 지적했다.

정 이사는 “인력을 늘리는 것까진 정부가 계획을 세웠으나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이사는 주요 선진국의 구강보건 행정조직 현황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방안도 제안했다.

정 이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내 구강보건과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구강병예방전략 확대, 구강질병 감시평가 강화, 과학적 지식과 근거 확보, 치과분야 감염관리 선도, 지방정부 구강보건사업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까운 일본도 후생노동성 의정국 치과보건과를 통해 치과 보건의료 보급 및 향상, 치과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외국 치과의사 임상수련 사항, 외국 치과의사 의료제공 허가 사항 등을 정부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정 이사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구강보건정책과와 치과의료정책과로 구성된 구강건강정책관을 설치, 운영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구강보건정책관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구강보건정책관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구강역학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구강보건사업팀,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 구보협 박용덕 부회장, 치기협 배은정 공보이사,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은정 공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 대한구강보건협회 박용덕 부회장이 참여해 △구강보건의료정책국 설치의 필요성 △구강보건정책관 설치 필요성과 기대효과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정부를 기다리는 구강보건법 등을 주제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치위협, 공공치과의료 확충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 역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필요성 재차 강조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공공치과의료의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내에 구강보건 및 치과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 이를 통해 치과와 구강 영역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은재 법제이사

김 이사는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역, 취약계층 등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의료비 인하, 재활 진료서비스 확대가 우선이 아니라 실제 공공의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약지에 치과의료 인력의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 예방중심의 예산 편성 △국가구강보건사업의 확대 및 필수화 △치과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치과의료자원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의료행위의 일부로써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확히 판단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켜 치과위생사의 현업 종사비율을 높이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치과위생사에 의한 치위생서비스 정착과 치과의료 인력체계의 정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치과위생사 도입 취지와 업무현실을 고려한 업무범위의 조정과 수가조정 등의 제도 재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막바지에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영실 사무관이 정부 측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임 사무관은 최근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수립한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조직 신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재부와 행자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나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영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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