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40주년 종합학술대회, ‘의료인 치과위생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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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40주년 종합학술대회, ‘의료인 치과위생사’ 부각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6.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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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회장, 12일 기자간담회서 계획 발표

오는 7월 1일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창립 40주년 종합학술대회가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의료인화에 대한 치위생계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시청역 부근 뉴국제호텔에서 개최된 ‘치위협 창립 40주년 종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행사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2일 서울 시청역 부근 뉴국제호텔에서 ‘치위협 창립 40주년 종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문경숙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문경숙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회 창립 40주년 종합학술대회는 단순히 4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따른 사명과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사로 준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의 법적 보장을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목표로 의료법 개정에 총력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순서에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진행 현황과 풀어야 할 과제 등이 화두가 됐다.

문경숙 회장

문경숙 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올해 치러진 치협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이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그 문제를 풀 대안”이라며 “90% 이상이 의료행위인 치과위생사 업무를 의료법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치과위생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로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지, 치과조무사가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는 어느 병원이든 가서 간호조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다. 엄밀히 따지면, 치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할 업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일한 보상만큼 직업적 만족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근무 여건이나 보상이 되지 않은 채 치과위생사는 간호조무사와 비슷한 급여, 심지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내몰리는 형국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문제 상황을 푸는 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공동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과 특성에 맞는 치과조무사 양성을 법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회장은 “의료법에 속해있는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단독법을 준비했다. 치과의사 단독법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치과위생사가 들어갈 순 없다. 따라서 현행 의료기사법이 폐지되면 개별법 제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치과위생사도 단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총력하겠다”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는 다됐다. 치협과도 대화가 잘 풀릴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진/임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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