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대학 치위생(학)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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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대학 치위생(학)과 폐지해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6.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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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복지부에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산정 의견 제출
공신력 갖춘 치위생학교육평가원 필요성도 제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구강건강 전문가 ‘치과위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실 운영으로 지정된 대학 치위생(학)과의 폐지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치위협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를 상대로 ‘2019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치위협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치과위생사 인력 공급과잉 예측에 따른 입학정원의 조정 필요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한 치과위생사 장기근속 유도방안 마련 △치위생학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정원 조정 등을 제시했다.

치위협은 특히 이번 의견서에서 부실 운영대학의 치위생(학)과에 대한 정원감축이나 폐지를 감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부실 운영대학에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실제 2013년 3년제 2개교, 2014년 4년제 1개교, 3년제 5개교, 2015년 4년제 1개교, 3년제 1개교, 2016년 4년제 1개교, 3년제 3개교, 2017년 4년제 2개교, 3년제 2개교 등이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즉 부실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치위협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인적자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치위생(학)과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구조 개혁과 인력수급 관리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치위협은 “평가·인증을 통해 기준에 미달한 대학에 대해서는 학과 입학정원 감축이나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며 “지역별 균형 있는 입학정원의 안배를 고려해 치과위생사 인력의 질을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치위생(학)과 평가·인증을 위해 설립 준비 중인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ㆍ인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치위협의 주장이다.

전국 치위생(학)과 개설대학 현황(대한치과위생사협회)

기존 면허자 활용방안 모색 필요

치위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인력수급을 균형을 위해서는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늘리기보다 기존 면허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2017년 면허취득자는 7만5,883명이며 2016년 집계된 치위생(학)과 졸업자 평균 취업률은 85.7%로, 약 6만5,000명이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 취업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 발표하는 ‘의료기관 종사 치과위생사’의 전년 대비 증가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치과위생사 면허취득 현황(대한치과위생사협회)

특히 5년 전인 2012년의 경우 면허자 5만2,218명 대비 ‘의료기관 종사 치과위생사’는 2만3,643명으로 비의료기관 또는 미활동 인력이 2만8,575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면허자 대비 ‘의료기관 종사 치과위생사’는 4만2,135명에 달하고 있다.

치위협은 이에 대해 “수만 명의 치과위생사 유입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원에 육박하는 인원의 전직·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임상 분야 종사인력 대비 비활동 인력의 비율이 높다. 인력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면허인력 활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2030’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2015년 835명~1만2,189명의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고, 2030년에는 2만1,626명~5만7,224명의 공급과잉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입학정원 확대방안은 향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더욱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은데 따라 인원 배출이 공급과잉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현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유휴인력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 외 치과 취업, 환경 조성이 우선

치위협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치과위생사들이 해당 지역 치과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치위협은 “무분별한 치위생(학)과 신설과 증원에 따라 입학 정원은 증가했으나 수도권 외 지역 대학을 나와 해당 지역에 취업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회귀함에 따라 기존의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중심의 입학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역에서 면허인력의 양성부터 취업까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별 치과의료기관 대비 대학 수와 정원의 균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치위생(학)과 개설 현황(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와 함께 강도 높은 노동의 속성과 학력 수준을 고려해 치과위생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위협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2015년 학력별 초임급 수준에 따르면 대졸은 290만원, 전문대졸은 258만원, 고졸 사무직은 213만원, 고졸 생산직은 230만원 수준”이라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초임급이 고졸자 초임급에도 훨씬 못 미치는 140만~160만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치과위생사의 강도 높은 육체적, 감정적 노동의 속성과 학력수준을 고려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의원에서는 연차유급휴가, 휴직, 주40시간 근무, 시간 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산정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무분별한 인력공급 확대보다 기존의 면허자와 신규 면허자들의 장기근속을 통한 구강보건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9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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