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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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적용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6.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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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와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해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푯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환자와 소비자 단체, 의료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단서 1매를 발급할 경우 1만원 이내, 건강진단서 1매를 발급할 경우 2만원 이내의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 책정이 가능하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 1장으로 발급할 경우 1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나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1매의 경우 1천원 이내 의료기관별 자율 수수료가 각각 적용된다.

또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은 최대 5만원, 3주 이상은 최대 10만원 이내 자율 수수료가 책정된다.

제증명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 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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