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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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3)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8.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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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cplapjc@naver.com

평균임금의 산정과 법정퇴직금(1)

임금 중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즉 통상임금은 임금 중 특정한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평균임금은, 임금의 종류가 아닌 ‘임금의 평균값’을 말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평균값을 찾기 위해 대상 기간을 정하게 된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제2조 제①항 제6호).’라고 함으로써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산정 대상기간(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또는 지급되어야 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할 뿐, 임금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임금이기만 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모두 포함된다).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산정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로는,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임금의 평균값보다 특정 임금 항목만 포함되는 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평균임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할 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등에 주로 활용된다.

 

평균임금의 산정 및 법정퇴직금의 계산

가장 대표적인 평균임금의 활용은 법정퇴직금을 계산할 때이며,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한다(법에서는 ‘30일분 이상’이라 규정했지만 대부분 ‘30일분’으로 계산한다). 2014년 5월 2일에 입사하여 2015년 5월 3일까지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퇴직”이고, 퇴직 이전 마지막 3개월은 2015년 2월 4일~2015년 5월 3일이 되며, 이 기간의 총일수는 89일이다.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세전)이었다면, 3개월(2015.2.4.~2015.5.3)간 임금 총액은 5,979,263원이 되고(600만원이 아님. 월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함), 89일로 나누면 평균임금 1일분은 약 67,182.73원이 된다. 근무기간이 1년(365일)이었다면 퇴직금은 2,015,482원(평균임금 30일분)이겠지만, 1년 하고도 2일을 더 일했으므로, 이 직원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X(총재직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총 재직일수는 367일이므로, “2,015,482원X367일/365일=2,026,526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총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퇴직금은 전혀 발생되지 않음에 주의).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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