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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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운동 돌입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7.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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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3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 오픈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13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http://kdha.or.kr/signature)를 열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의료법 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13일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를 열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의료법 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국내 치과위생사 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치위생 서비스와 학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종 간 업무역할과 체계가 정립돼 있는 반면, 치과 분야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진료실 내 함께 일하는 치과 전문 인력임에도 치과의사는 의료법,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으로 각각 분리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문제는 치과위생사 업무와 역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치과위생사들의 심리적 박탈과 업무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면서 대국민 치과의료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위협은 이번 100만인 서명운동에서 치과위생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치위협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치과 분야에서는 인력 간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치과위생사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함이며, 이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회원을 비롯한 국민들과 소통하며 서명을 통해 지지를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질 높은 치위생 서비스의 제공과 높아진 국민들의 치과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pc나 핸드폰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서명사이트(http://kdha.or.kr/signature)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지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를 기입한 후 ‘서명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한편 치위협은 이번 서명운동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산하 시도회장 및 산하단체장, 산하 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를 상대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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