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 6천여 명(‘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연간 50 mSv, 5년간 100 mSv 이하)’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대한민국은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존 의료기관 내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 구축했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행했다. 이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해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서비스'의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다.
해당 사이트 (http://is.cac.go.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사선안전관리 user 권한신청 ▸ 관리자 승인 ▸ 피폭선량 조회 (최초 1회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