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지정' 지역보건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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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 지정' 지역보건법 개정안 환영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7.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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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복지부에 개정안 찬성 공문 전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한 공문을 24일 정부에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는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 등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에 비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문적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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