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패용 의무화' 개원가와 정부, 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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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패용 의무화' 개원가와 정부, 현재 상황은?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7.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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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령한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 한 달의 계도기간 포함, 약 75일 정도가 지난 현재 개원가도 정부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제정안이 발령된 직후 명찰 제작업체의 강압적인 홍보와 명찰 파파라치 등장에 떠들썩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게 대부분 개원가는 제정안에 맞춰 명찰을 제작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치과위생사는 “명찰패용 의무화 이후 환자들에게 따로 치과위생사라고 소개하지 않아도 되고, 치과간호사라고 돌려 설명하지 않아 편리하다”면서 “가끔 환자들이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먼저 말하면서 명찰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가 표기된 명찰을 착용한 후 업무영역이 전보다 확실해졌지만 아직 지방이나 일부 개원가는 무면허자가 치과위생사 명찰을 달고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해 본지 기자가 서울의 한 지자체 보건소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에 서울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진 민원이나 명찰 미착용 신고가 접수된 경우가 없어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고 있다”면서 “계획 중에 있는 기획점검이나 불시 방문을 통해 명찰 의무화 미이행 개원가를 찾아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부분 개원가가 제정안에 맞춰 제작한 명찰을 잘 착용하고 있지만 일부 개원가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로 여전히 무면허자들의 ‘치과위생사’가 표기된 허위명찰을 패용한 상태로 스케일링, 방사선 업무를 버젓이 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보건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명찰패용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지는 미정이나 개원가가 스스로 양심을 지키거나 무면허자가 계속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도록 정부의 더 단단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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