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3~30배 높게 책정한 의협에 '근거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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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3~30배 높게 책정한 의협에 '근거 대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8.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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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계,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타당한 명분 있어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정은일, 김용진, 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세넷은 1일 성명서(기사 하단 참조)를 통해 “의협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기준안은 복지부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장애인증명서)에 달한다”며 “제증명서류 상한금액기준안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세넷은 “의학적 지식과 판단에 근거해 작성하는 서류라 할지라도 과도한 금액책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만약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의료계의 상한금액기준안은 설득력이 없고 의료인의 전문적 특성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세넷은 또 “복지부에서 관련단체들과 함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가 제시한 상한금액기준안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애초에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제증명수수료 가격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번 고시 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차원에서 상한가 기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고시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앞서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며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 명 서>

근거없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안은 반대한다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한금액기준안은 필요-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협(대한의사협회)차원에서 상한금액 기준안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제증명수수료 가격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이해도 및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한 달간 복지부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고,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고시 제정안이 의무기록 열람 및 접근권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앞서 이미 정부차원에서 의료계와 환자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제정취지와 상한금액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고시 제정안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납득하기 힘든 가격편차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일정부분해소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이들 관련단체들과 함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가 제시한 상한금액기준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애초에 복지부가 발표한「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고시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한금액기준에 대해 의협에서 제시한 안은 복지부안의 평균 3배, 많게는 30배(장애인증명서)에 달한다. 제증명서류 상한금액기준안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협에서 제시하는 항목별 금액기준안에 있어 충분한 납득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의학적 사실을 단순 적시하고 증명하는 용도의 서류가 3배 또는 3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과 판단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서류라 할지라도 과도한 금액책정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의료계의 상한금액기준안은 설득력이 없고 의료인의 전문적 특성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표준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2017년 8월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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