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직무’ 치과의사마다 시각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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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직무’ 치과의사마다 시각차 제각각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8.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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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금 교수 연구팀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 필요”
치위협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관한 치과의사 견해’ 연구보고서 발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과위생사 직무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견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한양금 교수)에 의뢰해 수행한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 연구보고서에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에 관한 치과의사의 견해’ 연구 보고서 표지

한양금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조사를 위한 관찰 조사, 치과위생사 관찰조사를 토대로 한 치과의사 대면조사, 치과위생사 2차 직무기술서의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치과의사 설문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사 15명이 참여한 대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 간 괴리가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6,7%(10명)에 달했다. 이에 ‘법적 업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60%(9명)였다.

변화가 필요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는 △외과적 술식(수술)에 대한 보조업무의 개선 △방사선사진 촬영 범위의 확대 △임시치아 제작업무 △진료보조 및 수술 △드레싱 △중간단계의 교합조정 △수복물 접착 등이 꼽혔다.

구강보건과 예방 중심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그 이유는 치과주치의와 같은 예방중심의 계속관리운영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이나 보험제로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예방업무의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위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8.6%(11명)로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하고 있는 치과진료(수술)보조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치과위생사는 구강건강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의료인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 ‘간호사의 업무 중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포함돼야 할 업무가 다소 존재한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사와 동등한 지위 확보를 통해 진료실을 넘어 치과의료 현장에서의 능력 발휘를 기대한다’, ‘치과위생사의 책임감 상승으로,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 제고가 가능하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는 현재 사무장 치과 혹은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의료인이라는 명칭을 획득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인으로서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치과위생사 직무 ‘맞다, 아니다’ 의견 분분

치과위생사 직무 부합 여부에 대해서도 치과의사 간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약 40%(약 6명)가 △방사선사진 판독하기 △치근활택술 수행하기 △봉합 및 발사하기 △근육주사 △진료실에서의 응급상황 처치를 치과위생사 직무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6.7%(1명)는 치과진료 준비 관련 업무에서 △종류별 감염질환 대처하기 △수술실 무균법 시행하기를 치과위생사의 직무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팀이 치과의사 419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2차 직무기술서’에 기반한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수행 가능한 연차와 직무 가능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치과의사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보면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인 예방치과 업무에서는 △구강 내 미생물 검사하기(14.3%) △치아우식활성도 검사하기(11.0%) △섭식, 연하 장애 관리하기(12.2%) 등이 치과위생사 직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구강악안면외과 업무에서는 △악골재건술 대상자 관리하기(12.2%) △구강암 대상자 관리하기(15.3%) △봉합 및 발사하기(48.0%) 등이 치과위생사 직무가 아니라는 답이 있었다.

구강내과 업무에서는 △악관절장애 대상자 관리하기(12.9%) △두경부 초음파 시행하기(18.6%) △이갈이 대상자 관리하기(13.6%) △코골이 대상자 관리하기(15.5%) △구강연조직 질환 대상자 관리하기(17.7%) △구강악안면통증 이해하기(18.6%) △레이저장비 취급하기(16.7%) 등 치과위생사 직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많았다.

이 밖에 △방사선 사진 판독하기(55.4%) △근육주사하기(36.0%) △치근활택술 시행하기(27.2%) △치주포대하기(13.1%) 등에 대해 치과위생사 직무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직무가 아니다’는 전체가 아닌 ‘일부’ 응답자의 의견이다. 일부를 제외한 응답자들은 ‘치과위생사의 직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치과의사 사이에서도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의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면서 “이러한 의견과 실제 수행업무 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치과대학 교육과정 내 전문가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주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변화와 미래 지향적 국가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위협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회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협회소식-연구보고서)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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