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실기시험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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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기시험 추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8.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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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필기시험 위주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 표 일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매 과목 40%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 △영상치의학·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 등 각각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해 결정한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된다.

한편 복지부는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2012년 4월부터 논의해 왔으며,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모의시험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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