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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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치과의사 실기시험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8.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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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오늘(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 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하도록 했다.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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