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사수하자’ 치협 등 서명운동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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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하자’ 치협 등 서명운동 결의대회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8.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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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역 광장서 개최…서울시민 등 900여명 동참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 헌재에 제출키로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에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결의대회는 국민들에게 1인 1개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이날 결의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서울시민 등 국민 902명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전선우 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보건의약단체를 대표해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전문 하단 참조>을 낭독했다. 

김 법제이사는 선언문을 통해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며 “우리 의료인은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보건의약단체장들이 1인 1개소법 수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철수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계에서는 그동안 자본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1명이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 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값싼 서민치과를 앞세우면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직접 체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인 의료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아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영리추구보다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1인 1개소법이 합헌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모두, 뜨거운 동지애로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번 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한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과 조찬휘 약사회 회장, 김옥수 간호협회 회장 등 다른 보건의약단체장들도 1인 1개소법 사수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내부 사정상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작성지에 서명하는 모습

이번 결의대회를 준비한 이상훈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년 전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발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됐고 해당 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노력을 한 김세영 전 협회장이 중심이 돼 전 치과계가 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 2년여 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재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약단체는 이날 가두서명을 포함해 일괄 취합된 보건의료인 및 대국민 서명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

현행 의료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이러한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최근 이러한 의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 자행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제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 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하였다.우리 의료인들은 이러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제한 규정”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질서를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규정을 수호하여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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