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기사 협회 당연가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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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의료기사 협회 당연가입’ 법안 발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8.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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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그동안 협회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왔던 의료기사의 협회 당연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종류에 따라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해 회원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 각 중앙회가 소속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양승조 의원은 “과거 의료기사 등은 의사 등을 보조하는 보조자로 간주됐으나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 역시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 관리,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음에도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면허자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김현권·윤소하·김정우·김상희·이용주·정성호·기동민·인재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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