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생, 2019학년부터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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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생, 2019학년부터 5% 감축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9.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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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외국인, 전문대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를 뽑을 때 의대만 5%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치대·한의대 역시 5%로 감축되는 것으로,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분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반대의견에 맞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감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또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정원 외 입학 감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치협 측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19년부터 정원 외 입학 비율이 5%로 조정된 것을 기점으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 방향 설정을 위한 치과계 내부 합의를 통해 정책연구 및 대정부 건의와 함께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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