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진료비 계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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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진료비 계산 어떻게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9.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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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평일 진료비 받아도 돼”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진료비 가산 여부를 각 의료기관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병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추석 황금연휴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환자는 평일에 진료 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란 토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야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짓는 경우 평소보다 진찰료와 조제료를 30∼50%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등에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하면 기본진찰료·조제료의 30%가 가산된다. 응급실을 이용하면 50%가 더해진다.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면서 이전에 예약을 한 환자는 당일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복지부는 당일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예약을 다른 날도 옮기거나 자율적으로 예약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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