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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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9.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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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달간 진행

이달 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치협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치협 주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KDA 자율점검 사이트 메인 화면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방법은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해 로그인(치협 홈페이지와 동일)한 다음 ▶자율점검 신청 동의서 접수 ▶심평원 업무포털 접속 후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치협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치협 등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하게 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이 각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경감(단, 이행계획 제출 후 기한 내 위반인 경우에 한함)의 혜택이 주어진다.

치협은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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