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회장, 김철수 회장 만나 “의료법 개정 적극 협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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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회장, 김철수 회장 만나 “의료법 개정 적극 협조해 달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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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치과의사회관서 비공식 면담…치위생계 주요 현안 설명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만나 의료법 개정 협조를 구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김철수 회장 취임 후 두 번째 회동으로 문경숙 회장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문경숙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치과위생사가 진료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사실상 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치과계 구인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치과위생사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의료법 개정을 위한 치협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만나 치위생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두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대국민 홍보,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위생사 대국민 홍보 광고, 특히 ‘스케일링은 치과위생사에게…’ 문구에 대해 치과의사들 인식이 부정적이다.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구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경숙 회장은 대국민 홍보 광고는 정부의 보건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에 따라 치과에서 무자격자의 스케일링을 방지하고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양측은 치과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조무사 제도를 속히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경숙 회장과 김철수 회장(우)이 면담 직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 치위협 양윤선 사무총장 등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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