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움직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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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움직임 속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9.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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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서명운동 전개…8일 4만9천 서명지 헌재 제출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명 ‘1인 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달 14일 기준으로 713일째를 맞고 있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를 주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주도로 진행돼 온 1인 시위를 치협 주도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치협과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치협과 서울지부, 경기지부, 특위 등 주요 임원을 주축으로 최종 판결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4일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그 전후로 이정호 치협 치과인력개발이사, 이원형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김호일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 간사를 비롯한 치과 개원의들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재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 합헌 취지와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국적인 여론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협회장 취임식에서 ‘1인 1개소법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전국 치과병·의원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1인 1개소법 사수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등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 1차 집계분 4만9,000여 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상훈 위원장이 1인 1개소법 수호 서명지를 제출하고 있다.

이상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9월 말이나 10월 말 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재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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