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의견 수렴
연말부터 약사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약사의 명찰 패용은 2014년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가 지난해 말 약사법으로 재신설됐다. 무자격자들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약사들의 명찰 패용과 위생복 착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거나 구입할 때 상대방이 실제 약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치위협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