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협회장 선거 진상 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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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회장 선거 진상 규명키로
  • 박정연 기자
  • 승인 2017.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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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이사회서 협회장 선거무효소송 입장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혔다.

지난 10월 17일(화) 저녁 7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과전문지에 보도된 협회장선거 무효소송 관련, 유감을 표명함과 함께 (가칭)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인해서 치과계에 불안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회무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집행부 출범 초기 대통령선거 및 문재인 정부 출범과 겹쳐 다소 어수선한 상황을 거치며 소송 대응에 시간이 지연된 점은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원고 측 내부에서도 선거 혼란에 대한 진상조사,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과 무조건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무를 이끌어가는 협회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의 취지와 동기만큼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취임 후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의 직선제를 대비한 부실한 대책과 미흡한 선거관리규정 및 일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파악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가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선거의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낼 것이며, 그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선거 문제점 등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협회장은 “시·도 지부와 소송단 및 당시 각 선거캠프의 추천인을 받아 객관성이 담보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흡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은 이미 착수한 상태이며, 회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KDA 오피스) 운영개선 방안 및 전국 시도지부 실무진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상시 회원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집행부는 앞으로 어떠한 회원도 소외되지 않는 협회장 직선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결코 한 분의 선거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협회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며 회원을 향한 회무정진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공동취재단 이름으로 김세영 전임 회장의 검찰수사 법률비용 지원 등 협회 예산 사용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치과전문지 언론보도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논의가 있었다.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이사로서 이번 기사들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에 의거하여 현 집행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재윤 홍보이사는 “법무비용 지원에 대한 대의원총회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현 집행부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아 각종 서류를 검토한 후, 이사회 의결과 보고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회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회무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받을 것이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마무리 지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 “일부에서 집행부를 배임혐의로 고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다”며 “언론보도에 대해서 향후 사실을 왜곡하여 정당한 회무집행을 폄훼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향후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윤 이사는 “모든 치과전문지에 치협에 대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현 집행부의 대언론 방향성을 거듭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김세영 전임회장 검찰수사 등 협회 법무비용 지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자체가 횡령죄의 불성립 의미 ▲협회 발전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제29대 지부장협의회 회의 환급 촉구 ▲과거 지부장회의 당시 최남섭 전임 회장의 무혐의 시 지급에 대한 구두 약속 ▲법률자문가의 자문 의견 등 법률비용 지원 배경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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