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맞춤지대주’ 불법제작업체 일괄고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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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맞춤지대주’ 불법제작업체 일괄고발 선언
  • 박정연 기자
  • 승인 2017.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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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는 지난 15일, 치과기공사협회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김양근 회장을 비롯해 이성효 수석부회장, 주희중 경영자 회장 등이 참석해 불법 치과기공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소재 T사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해명했다.

치기협은 “부천시 소재 T사의 경우, 피고인의 치과기공소 개설과 관련해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뿐, 무면허자가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맞춤지대주’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를 해도 된다는 해석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이야기”라며 이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했다.

근 3년동안 ‘맞춤지대주’의 제작 자격과 관련 치과계 내에서도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으며 치기협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과 간담회를 통해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소의 고유 업무범위이며 치과기공소 개설 또한 면허를 가진 기공사와 치과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맞춤지대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치기협 김양근 회장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치기협은 맞춤형지대주와 맞춤지대주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들이 이에 대해 혼돈하여 본인들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맞춤지대주(Customized Abutment)는 환자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환자의 구강구조에 맞게 제작된 지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임기 전부터 많은 내용들이 ‘맞춤지대주’와 관련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설 때가 온것같다”며 “면허 없이 불법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 고발 조치하겠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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