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1)
상태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1)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7.11.21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 정직, 감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징계를 당한 경우도 모두 이에 준함)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단,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만 제기 가능), 2017년 7월 1일 이후에 해고된 근로자 중 월 평균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국선노무사의 선임을 신청하여 무료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구체적 절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것으로 구제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신청서 양식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신청취지(구제신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는 내용, 즉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와 ’신청이유(해고경위 포함, 어떠한 이유에서 구제신청을 하는지, 즉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6하 원칙에 맞춰 작성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첨부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에 해고경위 및 신청이유를 모두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렇게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이유서’라 한다. 이유서를 받은 사용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답변서에 대한 추가 반론을 이유서(2)로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양측의 주장 내용이 정리되면, 구제신청서 접수일부터 약 2개월 후에 심문회의가 열리게 되며, 심문을 통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노동위원회 판정의 내용 및 불복절차(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
심문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내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세종시 소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절차는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구제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미이행시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불복기간의 도과 또는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