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단체 설립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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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단체 설립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1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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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면허자 관리…복지부장관에 면허자격정지 처분 요구도
ⓒ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의무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의료기사 역시 법률상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제354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총 7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3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2건)·양승조(1건)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은 의료기사 등 중앙회가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이번 법안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협회 당연 설립에 따라 치과위생사 회원 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의료기사단체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의료 종사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운영 질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위협은 올 초부터 체계적인 면허자 관리를 위해 의료기사단체 의무 설립과 의료기사 관련 학과의 인증평가 의무화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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