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A: Dental Therapists Now Recognized in Ver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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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A: Dental Therapists Now Recognized in Vermont
  • 번역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위원 최유리
  • 승인 2017.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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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치과위생사협회(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는 버몬트 주에서 ‘dental therapist’ 라는 구강보건인력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2016년 6월20일에 통과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구강건강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버몬트 주의 치과위생사들은 새로운 경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버몬트 주에서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s)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치의학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CODA)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s)는 구강 병의 예방과 구강상태의 평가, 교육, 완화치료와 같은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협업에 대하여 정해진 계약에 따라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수복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충분한 훈련과 감독이 요구된다.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s)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아래에 예를 들어 놓았다.

▸ 구강보건교육, 영양상담과 식이분석을 포함한 질병예방교육

▸방사선 사진 촬영

▸구강 병에 대한 평가

▸구강 병에 대한 예방처치

▸불소 바니쉬와 항균제를 포함한 예방제제의 국소적 도포, 치면열구전색

▸국소마취

▸임시치아 장착

▸임시수복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s)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범위 내에서 환자개인에게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적절하게 의뢰를 함

▸FDA가 분류한 약물 분류 중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인 II, III또는 IV을 제외하고한 진통제, 항염증제, 항생제를 처방

▸아산화질소 마취

▸유치발치

▸유치와 영구치의 수복 - 영구치의 crown, bridges, veneers 또는 denture 제작은 제외됨

미국치과위생사협회는 모든 미국인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구강건강관리와 치료에 대하여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와 같이 중간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인력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이러한 구강보건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구강건강관리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둘 수 있는 면허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https://www.adha.org/resources-docs/adha_dental_therapists_now_recognized_in_vermont_press_release_6-20-2016.pdf)

 

Comment>

현재 우리는 의료기사법의 개정과,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라는 법 개정추진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이다. 이와 같이 미국치과위생사협회에서 발표한 버몬트 주의 치과치료사에 대한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치과치료사는, 어쩌면 치과위생사의 다음도약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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