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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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시작한다
  • 문혁 기자
  • 승인 2017.12.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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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미신고자 3만 4천여명.. 대규모 면허정지사태 우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를 비롯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단체에 올해 12월부터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시작됨을 알렸다.

복지부는 앞서 2017년 3월경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의료기사 등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실질적인 면허 효력 정지’ 실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와 제22조(자격의 정지)에 근거한 ‘의료기사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과정은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도달 시점(또는 처분일) 기준 면허 효력 정지 순으로 진행된다.

치위협은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12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우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며 “이에 협회별 면허 미신고자 민원상담 및 보수교육과정 안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13개 시·도회와 산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언론매체 광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면허 신고제를 홍보해 신고율 제고에 힘써왔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면허 신고율은 2017년 9월 30일 기준 전체 면허 신고대상자 6만934명 중 2만6,526명으로 43.5%에 불과하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외 면허 미신고자 3만4,717명이 이번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치위협은 “대규모 면허 정지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 정부에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치과위생사는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를 신청하여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과위생사는 치위협 면허신고센터(http://www.kdha.or.kr/education/license.aspx)를 통해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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