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이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치석제거 급여기준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기간을 기존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료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에도 건보 적용을 시작했다.
현재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매년 한 번씩 전국 치과 병·의원 어디서나 진찰료 포함 2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치석 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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