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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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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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본격화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기간 변경

정유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제도도 바뀐다. 

특히 이번 2018년에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본격화된다. 

본지는 독자들이 새해에 알아두면 좋을 양질의 정보들을 모아봤다. [편집자 주]

2018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보수교육>면허신고 안내) 화면 캡처

 

○ 치과위생사 등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처분은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도달 시점(또는 처분일) 기준 면허 효력 정지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리치료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 등 3개 직종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치과위생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머지않았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2014년부터 신고직전년도, 즉 2017년까지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신청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이후 면허신고를 했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는 2018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이전의 3개년도(2015~2017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신청 후 진행 가능하다.

○ 12세 이하 충치 레진 치료 급여화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가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처치 시술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12세 이하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하고, 총 1,325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기간 변경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이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매년 한 번씩 전국 치과 병·의원 어디서나 진찰료 포함 2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치석 제거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기간을 기존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다.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50%에서 2018년 하반기 30%로 떨어진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임플란트 비용은 약 54만원에서 32만원까지 내려간다.

노인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이미 낮췄다.

○ 노인외래진료비 구간별 10~30% 부담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노인이 의원이나 치과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 냈다.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급등하는 일이 없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인 1,500~2,000원을,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4,000~5,000원)를, 2만5,000원 초과면 30%(7,500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한다.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기존처럼 1,500원만 내면 된다.

○ 최저임금 인상…16.4% 오른 7530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2017년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원(금년기준 135만원) 정도가 된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과세소득 5억 원 이하 최저임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과세소득 5억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이 지원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지원금 신청은 1월 2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년 미만 신입직원 연차 보장

오는 6월부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직원도 연간 최대 11일까지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입 직원은 입사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 대중교통 이용 통상적 출퇴근도 산재 인정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다.

○ 실업급여 하루 최대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월 최대액인 150만원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육아휴직자도 연차 보장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음해 연차 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

오는 9월부터 소득인정액 상위 10% 가정을 제외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월 소득이 720만원가량을 넘으면서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고소득 가정의 아동(전국 25만 3000명)은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최대 72개월까지 지원된다.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오른다.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도 신설된다.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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