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자 등 6명에 전문의시험 수험표 교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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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자 등 6명에 전문의시험 수험표 교부 보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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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이달 11일 실시하는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제출서류 미비 및 회비 미납자 6명에 대해 수험표 교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자격시험 응시결과 총 대상자  3,016명 중 2,643명(접수율 87.6%)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시험의 경우 경과조치 대상자인 기수련자, 군전공의수련기관수련지도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을 비롯해 해외수련자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에 치협은 그동안 경과조치 대상자와 해외수련자들에 대해 면밀한 자격검증을 진행해 왔다.

치협은 이와 관련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 1. 협회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2.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위반한 약간 명에게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로 수험표를 교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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