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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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제도 (1)
  •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승인 2018.01.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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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과 연차휴가일수 확대

이번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제법 큰 폭으로(전년 대비 16.4%) 인상되었고, 연차휴가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되어 입사 1~2년차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도 크게 늘어났다.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전제가 되는 전년도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변경 사항 중 하나이다. 작년과 달리 2018년부터 변경되는 노동관련 제도가 제법 많으므로 2018년부터 바뀌는 내용들을 2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박종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최저임금이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2018.01.01.부터).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단, 상여금과 식대를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 금액으로 한다), 2018.01.01.부터는 이 금액이 7,530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유급주휴일 포함),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세전 1,573,770원(7,530원 x 2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 후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 늘어난다(2018.05.29.부터).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 최초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하고 잔여 일수만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토록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결과 1년 미만인 동안에는 개근한 달마다 월 1일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되면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관계없이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부여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의 변경내용 적용이 의미를 가지는 근로자는 입사 후 최초 1년이 되는 근로자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2018.05.29.를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법 시행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근로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일수만 부여받게 되며(2년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이 2018.05.29. 이후인 근로자라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인 동안 사용한 휴가일수와 무관하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받게 된다(2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사용). 즉, 2017.05.30. 이후 입사한 근로자부터 늘어나는 연차휴가제도 변경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2018.05.29. 이후 신청자부터).
입사 후 1년 이상인 때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연차휴가 15일(혹은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그 이상)이 부여되고, 80% 미만이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받을 수 있다(이는 개정법도 동일함). 그 동안은 육아휴직도 “휴직”이므로 재직을 전제로 하는 출근율 산정에서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1개월 개근 시 월 1일).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모두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변경 내용의 혜택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05.29.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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