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① 치과계, ‘찬성론’과 ‘신중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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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① 치과계, ‘찬성론’과 ‘신중론’ 대두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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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적극 찬성”…치협 “신중한 검토 필요”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범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란 원론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치과의사협회 측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취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번 공청회는 치과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등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치과의사-치과위생사 중심’ 치과의료 현실 반영해야

공청회를 주최한 문경숙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행위의 본질은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본연의 업무를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치과위생사의 활동과 역할을 위축시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의료혜택마저 축소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는 비단 치과위생사 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체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치과계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료인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는 구조라면 치과의료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구조적 기반 조성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안정적인 치과의료 체계 속에서 치과위생사 역할이 명확해진다면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물론 만성적인 치과계 구인난 해결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제자로 나선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 역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중심이 되는 치과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인력체계와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은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이사

김 이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기는 하나 업무를 위임받아 의사와 분리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과 달리 진료실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협업 체계가 진료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이라는 이분화 된 현행법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의 주장이다.

김 이사는 해외사례를 들며 “한국을 제외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구분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역시 치위생 업무에 필요한 확장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돼 있는 반면에 한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치과위생사는 정규 교육을 통해 예방처치를 비롯한 구강보건 진료와 진료보조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협조적 업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따르고 있다. 

김 이사는 “과거 법 개정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많은 직역들이 일제히 의료기사 등에 포함됐다”며 “의료기사법은 치과위생사 등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반면에 하위법인 시행령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외 업무를 할 경우 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된 경우 또한 빈번하다. 실제 정부가 현행법상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파노라마 촬영과 치면세마 등을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결국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인지, 치과위생사가 그 업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한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은 제도적 업무 환경과 직무 자율성의 제한으로 치과위생사의 이직과 전직은 잦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적자원의 불안정이 지속되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구강건강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치과의료와 치위생 서비스의 수준마저 도태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종래에는 치과 의료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치기협 ‘찬성론’… 반면 치협은 ‘신중론’

치과계 단체에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신중론과 찬성론이 엇갈렸다.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대되고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대되면서 그에 따른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이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의료인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치기협 측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 정보통신이사 역시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의 의료행위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임에도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어 예방업무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은 수준 높은 치위생 서비스의 제공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치과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진성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김 이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이 같은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해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와 캐나다, 영국 등에서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는 예방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치과위생사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치과예방처치, 치과진료보조, 치과보건지도 등 3가지로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열악한 로컬보다 학업과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치과위생사의 해외진출과 선진국과의 인적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 “회원의견 수렴 후 공식 입장 표명”

반면에 치협 측 토론자로 나선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단순히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인과 의료기사와의 입장 및 치과 종사인력인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의료인 정원 등 현행 치과의료기관의 운영형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애매한 답변으로 찬반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

이 이사는 “치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인 문제 해결’이며,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회원 간 허심탄회한 논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설문조사나 오는 4월 치협 대의원 총회 등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 치과계의 입장을 검토한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치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 고민에서 출발해 치과위생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한 직업적, 사회적, 치과계 전체가 갖는 의미가 치과계 식구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근거 역시 정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치과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하고 온 대다수 청중들은 이 같은 그의 발표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질의응답 순서에 한 치위생학과 교수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의료 현장에 나타나는 문제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건 치과의사도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정호 이사는 “치과현장에서 업무범위로 인해 혼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협회에 많은 걸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치과계 가족들과 복지부가 함께 얘기할 자리를 일단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협회 회원들의 논리나 피해 사례를 준비해 얘기에 임할 자세는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갑작스런 협회 일정상 문제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문 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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