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② 임상가들 “치과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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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② 임상가들 “치과성장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1.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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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없는 ‘시술보조’…보험급여엔 버젓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범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치과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영 넥스덴치과 실장

패널로 참여한 넥스덴치과 박지영 실장은 25년 경력의 임상가로 살아가며 느낀 점을 토대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개원가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실장은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다. 치과의사가 충분히 지도하고, 그 지도하에 충분히 숙련된 치과위생사들이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의료기사라는 틀 안에서 진료행위 중 상당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현실에서는 항상 위법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스케일링의 경우 환자를 상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스케일링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인 반면에 여기에 동반되는 진료보조 행위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장기 근속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많을수록 치과 임상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며, 치과경영에도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치과위생사 장기근속은 치과의사들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한 진료보조 인력이 아니라 협업하는 의료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웨덴 정치인 발언 가운데, ‘정치는 나쁜 걸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기존 법령과 제도가 나쁘진 않더라도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임상가를 대표해 참석한 입장에서 치과위생사들이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문제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과 현실 괴리…“치과위생사 시술보조는 보험급여 대상”

또 다른 패널인 경희의료원 심사관리팀 소속의 우장우 선생은 건강보험 수가제도상 ‘임상전문가패널’(CPEP)을 사례로 들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우장우 경희의료원 심사관리팀 치과위생사

우 선생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를 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여기서 요양급여의 가치를 항목 간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의사를 제외한 임상인력의 인건비, 장비비 및 간접비에 대한 보상이 나오며, 이중 치과위생사의 전체 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다.

우 선생은 이에 대해 “치은박리소파술을 예로 들면, 인건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서 치과위생사의 ‘시술보조’가 나온다. 하지만 치과위생사가 (현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술보조’를 못한다면 해당 인건비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료기관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은 의료인으로서 다양하고 고유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인 업무값이 제대로 책정돼야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선생은 현재 소속된 치과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시하며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는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라 시술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위생사들이 직접 보험등록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물론 시술 전과 중, 후 그리고 건보공단에 등록 신청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이는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불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재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문 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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