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 … 치과위생사 면허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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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사태 … 치과위생사 면허관리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5.1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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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체계 강화에 시동

최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건과 관련해 불법, 주사기 재사용이 알려지며 의사 진료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의료인력 면허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더욱이 해당 의원의 원장 부인이 보수교육을 대리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제대로 된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를 통해 면허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파악해왔다. 하지만 이번 다나의원 원장이 2012년 교통사고 후 거동이 불편하고 뇌병변 장애까지 갖고 있는데도 진료를 해온 점이 부각되면서 면허관리 방법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연내 구성하고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증빙할 만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의료인 단체에서 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수교육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 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면허갱신제 검토…의사단체 `자율정화'


복지부는 이번 다나의원 사태가 복지부와 의협의 책임인 만큼 면허갱신제와 동료평가 등 선진국 사례를 비롯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보수교육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그 방법은 정부주도의 규제가 아닌 협회의 자율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문가단체인 의협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현행 보수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보수교육 감독관리와 정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대리출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연수교육 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정도관리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출석, 허위기재 등이 적발될 경우 연수교육을 취소하는 등 아예 면허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치과위생사' 협회 의무가입제 시급


이번 다나의원 사태로 의료인을 비롯해 생명을 다루는 각종 면허증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복지부의 이번 대책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에 중심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 면허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3년 4월 기준으로 의료인의 면허 보유자 대비 면허 신고율이 70%에 육박한 반면, 치과위생사의 면허 신고율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30%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면허자 관리 차원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교육기관에 한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수교육 운영 실무자 연수교육, 교육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수교육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자체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해 보수교육 현장에 평가위원을 파견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철저한 보수교육 관리를 한다고 해도 협회가 임의가입단체로 분류돼 있는 실정상 제대로 된 면허관리는 힘든 구조를 안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면허 회원이 어디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인력 추계, 입학정원 설정 등 핵심적인 정책개발과 계획 수립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협회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치과위생사 면허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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