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6억 빼돌린 치협 경기지부 국장 ‘징역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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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6억 빼돌린 치협 경기지부 국장 ‘징역1년6개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1.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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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회비 390차례 빼돌려

회비 6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10월 회비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까지 총 390차례에 걸쳐 회비 6억4,000여 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복구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횡령금 가운데 5억 8천여 만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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