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판결 받은 김철수 회장, “항소 여부는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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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판결 받은 김철수 회장, “항소 여부는 신중히”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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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식입장 내고 “회원 의견 수렴 거쳐 결정”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뒤집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곧장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김철수 회장을 상대로 김용태 외 5명의 원고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이번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지난 1일 오후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치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지난 9개월간 회무에 매진해온 30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선거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치협은 “즉각 항소해야 하지만 치과계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면서 “항소 여부는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면밀하게 분석한 후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대의에 따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회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의 과오로 인해 현 집행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치협은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소송단이 제기한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응해 회무 공백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치협은 “30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선거무효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감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치과계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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