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재선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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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재선거’ 간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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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선거관리 탓’ 전임 집행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회장단이 자진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김 회장은 오늘(5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공식 입장과 함께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9개월여 만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지난해 첫 직선제로 치러졌던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1심 공판에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철수 회장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막상 김 회장은 항소가 아닌 자진사퇴로 방향을 잡았다.

김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1일 선거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항소 포기의 변을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을 집중 피력했다.

김 회장은 “판결 당일 저녁 소집한 긴급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판결문을 입수해 세밀히 분석했다. 일부 개원가 회원님들, 지부장협의회, 감사, 의장단, 유관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대다수 여론이 판결문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 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제게 가장 큰 딜레마”라며 “본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관위는 이미 해체되었고, 그 후임인 저희 30대 집행부는 단지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도 저 김철수였으며,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개표하자고 한 것도 저 김철수였다”며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저희 30대 집행부는 일말의 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끝으로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후 김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직위는 원천 소멸된다. 하지만 나머지 이사들의 직위와 직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시로 회장 직무대행자가 정해진다”면서 “나머지 이사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계속할 수 있어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회무 연속성을 위해 회장 선거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1년만의 재선거로 인해 금전적, 행정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온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회원들께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무효 판결 확정에 따라 제30대 회장 선거 결과는 ‘당선무효’로 결정되며, 이후 당선인이 없는데 따라 60일 이내 선관위가 정한 일자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3인이 항소 포기 선언 직후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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