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 민형사상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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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 민형사상 책임 묻기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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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임시이사회...전임 회장·선관위 대상 법적 조치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치협은 5일 저녁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데 따라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치협 측 입장이다.

차기 임시이사회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치협에 따르면,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당일 차기 임시이사회를 갖고 회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조기에 진행될 회장단 새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치협은 이번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을 선거관리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간선제 위주로 규정돼 직선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장단 새 선거의 정확한 선거인단명부 관리와 향후 회원정보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회원신상정보 갱신을 위한특별 신고제’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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