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마경화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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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마경화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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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시이사회서 임원 만장일치로 선임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재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마경화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직무대행 선출 등을 의결했다.

치협은 8일 저녁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등을 의결했다.

치협은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명이 임원 직위를 상실했다.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마경화 상근 부회장.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장직 공석에 따라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임원 만장일치로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치협은 법률자문 결과, 협회장 직무 대행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선출된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까지 약 2개월간 협회 회무 전반을 이끌어 가게 된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2002년 섭외이사로 치협 회무에 입문해 2011년부터 약 16년간  상근 보험 부회장으로 일하며 회무전반에 이해가 높은 만큼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임원들도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 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협회장 사퇴 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치협 집행부 임기는 각 지부의 임원 임기와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치협은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의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팀장을 비롯해 법제 및 선거인 명부 관리를 위한 담당자 등 4명으로 구성, 선거 준비는 물론 재선거 실시 후 선거 결과보고서 발간까지 운영된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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