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이사회 열어 서울회장 재선거 실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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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이사회 열어 서울회장 재선거 실시 의결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2.14 11:5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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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서울회 대의원 재선출’ 제안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장 선거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치위협은 지난 12일 저녁 7시 반 치과위생사회관에서 2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임춘희 위원장과 이선미 간사가 참석해 제16대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회장 선거 결과에 따른 치위협 중앙회 선거 조치사항으로 서울회 소속 대의원 전원의 재선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24일 치위협 회장 선거에 참여할 서울회 대의원 24명을 중앙회 선관위 주관으로 모두 재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중앙회 정관 제20조(대의원의 자격)를 충족하는 회원을 모두 나열한 후 24명의 대의원을 임의표본추출 통계기법을 이용해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당연직 대의원에 속하는 서울회장의 경우 서울회 회칙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을 적용해 16대 회장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선관위 측은 “중앙선관위에 이 사안이 회부된 것은 중앙회 선거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한 중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날 선관위 측은 치위협이 16대 서울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불인정’하고 선관위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협회와 서울회 양측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각각의 법률 자문이 상이하므로 중앙선관위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16대 서울회장 선거 결과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치위협이 16대 서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회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대의원 자격 부여 △대의원 선임 △선관위 구성에 있어 선거 관련 관계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거수를 통해 참석한 이사들의 입장을 물었고, 12명 중 8명이 찬성하며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임시정회원·평생회원 등급 폐지키로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도회 및 산하단체 감사 제도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감사의 종류(정기감사, 특정감사),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감사단의 구성과 임기, 직무 독립의 원칙 보장, 감사결과의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감사규정 제정(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9년부터 협회 정회원 등급 중 평생회원과 임시정회원에 대한 등급을 폐지, 시행하기로 했다.

치위협이 실시한 ‘2017년 회비 및 사업비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대비 회비 납부율이 14.2%로, 회비 수납금액은 향후 큰 변동 없이 지속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시적인 재정증가 효과는 있으나, 향후 협회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타 의료기사단체에서도 평생회원제도를 폐지한 취지 등을 들어 평생회원 등급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임시정회원의 수가 100여 명에 그치는 데 따라 회비납부 독려 취지의 효과가 미비한 점을 들어 임시정회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시상할 공로상과 문화상(언론상) 수상자를 확정했으며, 차기 이사회는 3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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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참석자 2018-02-27 13:24:06
지회운영에 경험이 부족하여 업무미숙으로 사업비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불법,부패이고...
상주 직원의 보좌를 받으며 협회운영 과정에서의 절차의 변경은 단순 시정보완사항이라하네요...??

서울시회 문제도 총회 감사문처럼 시정사항으로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조언하였다면.. 이토록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를 부패로 규정짓고 강압적으로 대한 중앙회의 행동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할 것입니다.

총회 참석자 2018-02-27 13:19:55
서울회 문제로 인해 이득을 본 임원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서울푀 문제는 업무미숙으로 인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운영과 사업비 집행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협회에서 받은 총회자료집 22페이지를 보면
[시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두번째 사업 및용역계약 집행 전 계획수립과 결재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 시정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고의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은 같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한 논리 2018-02-26 18:54:03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이상한 논리

지회의 권익은 누구의 권익을 이야기 하나요? 회원의 권익아닌가요? 지회 임원의 권익이 절대 아닌거죠?
객관적 판단과 의견 중요합니다.

시도회란 2018-02-23 10:23:45
의료기사법을 정리해보면 시도회의 존립 목적은 소속 회원들의 보수교육 이수와 같은 권익향상과 역량강화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부정으로 쌓아올린 지회의 권익은 결국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중앙회의 통제와 감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보건소, 교육부와 교육기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자율성을 인정하되 부정까지 인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디 이성적인 판단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으로 쌓은 권익보호라니 2018-02-23 10:19:20
시도회의 존립 목적은 시도회 회원들의 보수교육 이수와 같은 권익향상과 역량강화에 기반한다. 부정으로 쌓아올린 지회의 권익은 결국 해당 시도회의 회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중앙회의 통제와 감시는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보건소, 교육부와 교육기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자율성을 인정하되 부정까지 인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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